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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은 다음달 16일부터 11월29일까지 '20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반기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요식업을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실시한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하반기에도 경제·고용여건 등을 감안해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9월13일까지 자율시정기간인 사전계도기간을 거치며 본격적인 점검 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서면 근로계약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을 들여다 본다.
강현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 스스로 임금체불이 있거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는 경우 현장점검 이전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부 드린다” 면서 “사전계도기간 이후 현장점검 시에는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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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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