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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산업 제공 / 사진제공=대림산업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3년여 동안 약 2800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발견돼 피해업체만 760여개에 달했다.
대림산업이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이자는 약 15억원 규모다. 하도급거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이후 늦게 발급하고 대금조정 및 지급방법 등의 항목을 누락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후 미지급금을 지불하고 하도급거래 전자계약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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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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