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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세·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세를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고가 기준과 대상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청 감정평가 비용으로 24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매매를 통해 확인된 시가를 우선 반영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일반건물은 비슷한 매매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반건물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은 ㎡당 금액을 곱해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방식은 실제 건물의 가치를 낮게 반영해 상대적으로 과세형평 논란이 불거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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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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