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양현석 전 YG대표. /사진=JTBC 제공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50)가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양 전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양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양 전 대표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와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의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원정도박을 벌였다는 혐의(상습도박)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무등록 외환거래인 ‘환치기’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다.
아울러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19일) “공소시효가 많이 남지 않아서 계좌 분석을 빨리 끝내려고 한다”며 “빨리 마치고 소환조사를 하게 되면 같이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19일) “공소시효가 많이 남지 않아서 계좌 분석을 빨리 끝내려고 한다”며 “빨리 마치고 소환조사를 하게 되면 같이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