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장동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장동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을 해명하며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금일 후보자의 딸 논문 관련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보자의 딸은 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해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러 프로그램 중 후보자의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했다”며 “다른 1명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했고,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인턴십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 후보자의 딸이 합당하지 않은 순번으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도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작성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매체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고교생이던 조씨가 쓰기 어려운 논문에 제1저자로 오른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해당 학교나 논문을 등재한 학회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