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10년 만에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천(전 조선일보 기자)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본명 김성훈) 대표의 생일축하 2차 술자리에 참석해 장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10년 만인 지난해 기소됐다.

장씨는 이 술자리를 포함해 여러 자리 술 접대에 불려 다녔으며 강제추행 등도 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당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조씨에게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2009년 8월 무혐의로 조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10년 전 조사과정에서 조씨는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한번도 본 적이 없던 언론사 A사장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했다.


검찰 측은 지난 6월20일 5차 공판에서 "당시 다른 참석자들은 술자리에 A 사장이 없었다고 진술했음에도 피고인은 A 사장이 있었다고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A 사장을 범인으로 몰지 않으면 자기가 범인이라는 게 명백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던 오모씨에게도 (경찰진술에 참여해) '조씨가 장자연의 행동을 보고 마치 꺼려하는 듯한(못마땅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거짓말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A사장이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A 사장의 카드 사용 내역과 CCTV 화면으로 확인되고 나서야 당시 20009년 경찰수사는 조씨를 향하게 됐다.

이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0년 만인 지난해 5월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윤지오)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B펀드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조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15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선 “허위 진술하는 피의자는 많지만, 보통은 자신이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지, 이처럼 타인을 범인으로 몰아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매우 악의적이고 보기 힘든 사례다"며 징역 1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