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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에스 DB |
부산 동부경찰서 지능수사팀은 22일 지방보조금을 횡령한 모 여객업체 대표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시내버스업체에 주주B(57,남)씨를 7년간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가장하여 급여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지급하여 지방보조금을 부정사용했고, 같은 방법으로 노모인 C(91,여)씨에게도 3년간 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같이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에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장부를 토대로 피의자들에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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