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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가 2594억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49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캠코는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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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