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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예정이던 청약시스템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시스템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할 예정이었지만 관련법인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내년 이후로 이관이 연기됐다.
국토부 산하인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무주택 기간, 재당첨제한 여부 등 입주자 자격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
청약자는 2020년 1월 말까진 지금과 마찬가지로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이용하면 된다.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이어받아 운영한다.
다만 청약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 자료를 이관하는 내년 1월 중 약 3주 동안은 신규 입주자모집 공고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한편 업무가 중단되는 1월은 설 연휴 기간(1월24~27일)이 껴있는 데다 연초·겨울이라는 특성 때문에 분양물량이 평소보다 3분의1 정도 줄어드는 분양 비수기라 시장 혼란은 최소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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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