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처가 부동산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72시간 이내 정정보도문을 신문 1, 2면에 게재하고 이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원을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자인 우 전 수석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이고,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은 아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우 전 수석 처가보다 넥슨 측에 실질적인 필요성이 컸고, 실제 계약 체결에서도 넥슨이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매매대금 역시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정정보도문을 1, 2면에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2016년 7월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 중이던 강남 역삼동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면서 우 전 수석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거래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 매매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같은 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