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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모집 포스터. / 자료제공=경기도 |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의 만18∼34세 ‘청년 노동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되면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약 40만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 및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9월 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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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