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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머니S |
오는 9월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대상 대출은 지난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한다.
신청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 한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금리는 1.85~2.2%가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대환시점인 10월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한다.
신청기간은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9월16일부터 9월29일까지며 은행창구,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할 수 있다.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3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추석 연휴 기간 등을 이용해 언론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안도 마련했다.
다중채무자 및 고 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했다.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나은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사항은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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