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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제2금융 계좌에 대해서도 계좌이동과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가 가능해진다.
대상 금융사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이다. 그동안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만 가능했지만 오는 27일부터 PC·모바일에서 비용없이 간편하게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또 오는 29일부터 잔액이 5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PC·모바일에서 직접 해지 또는 잔고이전이 가능해진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계좌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액 금융자산을 쉽게 이체하면서 가처분 소득 증대 및 서민금융재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모든 신용카드가 ‘내카드한눈에’ 조회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카드정보 확인 대상이 늘어났다. 금감원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전 금융권 대상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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