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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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36.66%, 시가총액 기준으로 1795억원 달한다.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다음달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처럼 상폐 결정이 내려지면서 상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한번 더 받고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심사기간과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최종 결론까지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최대주주는 ㈜코오롱으로 27.26%다.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은 17.83%, 코오롱생명과학은 12.57%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36.66%으로 시총 기준 1795억원에 달한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가 당초 허가받은 것과 다른 성분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장 폐지 심사대상이 됐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되면 개선기간 동안 업체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내용대로 상폐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개선 기간 이후 다시 심의를 거쳐 상장 유지 혹은 폐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