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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심사본부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예탁증서(DR)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 한국거래소 측은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회사 매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에 대해 잘못된 공시를 했기 때문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이 유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사안이었는데 코오롱티슈진 건은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가 상당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오롱티슈진 상장 유지를 위해 남은 절차와 미국 임상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답변했다.
거래소는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 의결하게 된다. 2차 심의에도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다면 회사가 이의신청을 해 3차 심의까지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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