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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임대차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와 공동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으로 연말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시행은 2021년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 직거래를 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세입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월세거래가 투명해지고 세입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월세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정보 접근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은 집주인이 과세 회피를 위해 세입자의 거래신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역세권, 대학가, 강남 등의 집주인 우위시장은 집주인의 세금이 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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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