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 박상후 전국부장. /사진=뉴시스(MBC 방송 캡처)
MBC 전 박상후 전국부장. /사진=뉴시스(MBC 방송 캡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전원구조는 오보’라는 보고를 받고도 무시한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지난 22일 박 전 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목포 MBC 기자가 ‘아직 배 안에 300명 이상이 남아 있다’고 전달했지만 오보를 즉시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 내부 의사결정권자의 자율권이 국민의 알 권리에 앞설 수는 없다”며 “보도 가치가 없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서는 주요 뉴스로 비중 있게 보도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세월호 사건 약 20일 뒤 방송된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리포트에서 마치 실종자 가족과의 조급증으로 민간 잠수사를 죽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부장이 함께 일하는 기자에게 “너도 홍어(전라도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냐?”라고 발언한 것과 세월호 취재 당시 정청래 의원 인터뷰 부분만 삭제하는 등 편향 보도를 한 것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박 전 부장 측은 “최초에 정확한 확인 없이 전원 구조 오보를 보도한 기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부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서울 MBC와 목포 MBC 기자를 총괄 지휘했다. 지난해 6월 방송강령·윤리강령 위반을 사유로 해고된 박 전부장은 곧바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