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진=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진=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28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자유한국당 김재원·장제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4명이 모두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4개 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장제원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법상 4개 법안 중 어떤 것으로 조정안으로 결정할지 조정하라고 돼 있다. 4개 안 중 어떤 안을 조정안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3분의 2로 표결하라는 어떤 조항도 없다"며 "이걸 또 무시하고 김종민 의원이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날치기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정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법에 없다. 장 의원의 주장은 억지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안건조정위는 구성된 지 하루 만에 활동이 종료됐다. 정개특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에서 올라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이달 내 의결을 마치면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