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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말 3마리의 소유권 이전과 경영권 승계작업 인정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1·2심은 정유라가 받은 말 3마리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로 인정했다. 더불어 포괄적 현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2심은 87억여원이 뇌물로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했지만 2심은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 액수는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원심을 확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20대 총선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 징역 5년까지 확정되면 총 32년을 복역하게 된다.
최순실은 징역 20년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징역 3년을 더해 23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반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의 원심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항소심을 다시 받게 된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혐의 일부가 무죄가 돼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
세 피고인 모두 항소심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말 소유권 이전과 승계작업 둘 중 하나만 인정할 경우 세 사건 모두 파기환송 돼 다시 재판을 받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TV 생중계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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