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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머니에스 DB |
식당가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소상공인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1시간30분 동안 식당가와 상가 주변 CCTV 단속을 일시 유예하고 있다.
점심시간 단속유예구간은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된 74곳 중 절반에 가까운 35곳(47%)이다. 단속유예에서 빠진 39곳은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거나 버스승강장, 차량 통행이 많은 주간선도로 주변이다.
현재 김해시는 고정식 CCTV 74대와 이동식 탑재차량 7대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 중이며, 그동안 단속장비별, 장소별, 주중과 주말·공휴일별로 세분화했던 단속시간을 이달 들어 주중과 주말·공휴일로만 구분해 운영 중이다.
변경된 단속시간을 보면 고정식 CCTV, 이동식 탑재차량, 어린이보호구역 가릴 것 없이 주중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다음달 중 단속유예 확대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 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상당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단속유예장소와 변경된 단속시간 정보를 잘 확인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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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