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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을 강행해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표결 처리에 강력 반발했고 홍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일제히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거친 몸싸움은 없었지만 고성이 오갔다. 특히 표결 시도를 전해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다수의 의원들이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진입해 홍 위원장을 강력 비판했다.
앞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전날(28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 강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당은 이와 별도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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