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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제도의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보증금 등의 계약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주택 매매계약은 이처럼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정부는 임대차계약 신고도 의무화해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시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주인 입장에선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협회는 "임대차계약까지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업계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서명운동 이후 법안 발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항의방문과 집회 등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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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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