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정석원 집행유예. /사진=씨제스 엔터테인먼트 |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면서도 "정씨 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정씨 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