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사진=임한별 기자
박훈 변호사. /사진=임한별 기자

변호사 박훈 법률사무소(이하 '박훈 사무소')가 최근 검찰이 실시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일부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수사기밀 누설 정황으로 검찰을 고발했다.

박훈 사무소는 30일 "우리나라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 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고발 요지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한 언론사에 수사 기밀사항을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엄벌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27일 한 종편 매체는 "검찰이 노 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다"며 해당 문건에 적혀 있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박훈 사무소는 이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 없는 내용이다"라며 "TV조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나라 수사기관은 그동안 이런 범법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러왔다"라며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신속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데, 어떻게 수사 기밀이 당일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을 향해서는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한 검찰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일조해 달라"라며 "법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제약을 널리 폭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