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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해루질 모습.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
태안해양경찰서는 해루질 인터넷 동호회를 운영하며 작살을 이용해 어류를 포획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유튜브에 올림 혐의로 유튜버 A씨(46)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날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자정쯤 충남 태안군 해변에서 동호회 회원과 작살을 이용해 어류를 포획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루질이란 해안 등지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일을 말한다.
익명의 시청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해경은 수사를 벌여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해당 동영상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 자원의 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수단을 투망, 쪽대, 호미, 손 등으로 한정해 제한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루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해루질 체험자의 수산 관계법 위반 행위와 고립·익수 등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루질 체험에 나서기 전에 관계법 위반 사례와 각종 안전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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