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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진에 안전한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을 개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은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에 대한 자체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지진에도 망가지거나 탈락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한 기준이다.
서울시는 건축전기설비 내진기준 개발을 위해 대한전기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전기관련 협회는 물론 조명학회, 한국기술사회 등 내진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들은 ▲국내외 전기설비 내진설비 규정·설계절차 ▲내진설비 설치사례 ▲내진설비 설치공량 연구를 위해 4개월에 걸쳐 조사·현장실사 작업을 진행했다.
김수정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전기설비 내진기준은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에 맞춰 대상설비, 설계절차, 설치사례 등 세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라며 “발주기관과 건설현장 작업자까지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령개정, 내진기술 발전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연구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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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