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대해 "장관에 임명된다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재산비례 벌금제와 관련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란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아는 외국의 경우 이걸 전제로 하면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갈 것인가에 대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고 실제 조사하면 재산비례 벌금제 지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의 여러 나라가 하고 있다. 이 나라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조사해서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만들어 보겠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유럽 많은 나라가 하는 것을 왜 못하겠나.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산비례 벌금제'는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