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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다시 요청했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은 오는 6일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청와대에서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최종결정을 하셔야 해서 부득불 (재송부 기한은) 나흘의 기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일까지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7일 이후 언제라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를 포함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전날(2일)까지 이뤄져야 했으나,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개최와 보고서 채택 및 임명까지 완료된 인사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단 한 명뿐이다.
특히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당초 9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잡혔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전날(2일)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조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반복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에 나선다면 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17번째 청문경과보고서가 없는 인사이자,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로서는 조해주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 이후 두 번째, 장관으로서는 최초 타이틀을 가져갈 전망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은 오는 6일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청와대에서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최종결정을 하셔야 해서 부득불 (재송부 기한은) 나흘의 기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일까지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7일 이후 언제라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를 포함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전날(2일)까지 이뤄져야 했으나,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개최와 보고서 채택 및 임명까지 완료된 인사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단 한 명뿐이다.
특히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당초 9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잡혔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전날(2일)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조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반복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에 나선다면 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17번째 청문경과보고서가 없는 인사이자,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로서는 조해주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 이후 두 번째, 장관으로서는 최초 타이틀을 가져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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