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커튼머리. /사진=뉴시스
고유정 커튼머리. /사진=뉴시스

경찰이 ‘머그샷(Mugshot)’ 도입을 검토한다.

머그샷은 ‘폴리스 포토그래프(Police photograph)’의 속어로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기 전 수용기록부 작성을 위해 촬영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머그샷 공개가 불가하다. 공개할 경우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때문.


지난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행법에 따라 주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얼굴촬영·공개가 가능한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관련 질의를 의뢰했으며 아직 답변을 받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할 경우 주민등록 사진을 대체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법과 개인정보 및 명예훼손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신상공개 방식을 다각화하겠다는 취지다.


머그샷 도입 검토는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다. 최근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유기한 피의자 고유정(36)은 신상공개 결정을 받았지만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언론 앞에 나타났다.

한편 과도한 신상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명예훼손 문제는 남아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피의자 신상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법에 명시된 신상공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