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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전세임대사업 예산 1조2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전세임대사업은 세입자가 살고 싶은 집을 골라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전세임대기금을 당초 2조9073억원에서 4조1567억원으로 약 43% 늘리는 데 합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안 내 전세임대사업에 3만2000세대분(2조9073억원)의 기금을 배정했지만 지난 7월 말 기준 기금 집행률이 90%대에 이르러 추가 예산편성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추가도입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계층에 상관없이 대출금 4000만원 이하 1%, 4000만~6000만원 1.5%, 6000만원 초과 2%로 금리를 정했다.
앞으로는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최저금리 1%)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청년 1·2순위에게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조건(만 20세 이하 무이자,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전세임대기금을 당초 2조9073억원에서 4조1567억원으로 약 43% 늘리는 데 합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안 내 전세임대사업에 3만2000세대분(2조9073억원)의 기금을 배정했지만 지난 7월 말 기준 기금 집행률이 90%대에 이르러 추가 예산편성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추가도입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계층에 상관없이 대출금 4000만원 이하 1%, 4000만~6000만원 1.5%, 6000만원 초과 2%로 금리를 정했다.
앞으로는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최저금리 1%)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 / 사진=뉴스1 |
청년 1·2순위에게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조건(만 20세 이하 무이자,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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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