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뉴스1
검찰. /사진=뉴스1

검찰이 진료 중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황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환자가 5년여간 내원했는데 지난해 들어 (질병이) 재발했다"며 "황씨가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환부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진료 목적이었다면 왜 촬영 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단골 고객이라 친근감에 미리 설명하지 못한 실수였다"고 답했다. 또 "촬영 사실을 안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왜 촬영 사실을 부인했느냐"는 질문에는 "환자가 갑자기 격앙된 어조로 따지듯 물어 당황해서 부인했다"며 "곧바로 진료목적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가 30여년간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성 신체부위를 환부로만 인식한 탓에 촬영했으며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외 다른 환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점, 황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양천구 신월동 소재 산부인과에서 진료 중 환자 A씨의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피해자가 황씨의 수상한 행동을 알아차리고 현장에서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이 황씨의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피해자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장이 발견됐다.

한편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