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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본사. / 사진=김창성 기자 |
4일 서울시는 현대건설과 감리사, 하도급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 공사 입찰제한 조치와 관련한 청문회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청문 일정은 오는 10일로 현대건설 등은 소명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7월31일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수몰돼 숨지는 대형 인명사고였다.
경찰은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도 무리한 작업을 강행했는지와 비상탈출구 관리 등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현대건설 관계자 2명, 감리단 관계자 1명,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현대건설의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제한은 5∼7개월로 예상되나 소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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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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