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장동규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장동규 기자

청와대는 4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데 대해 "늦게나마 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 직접 시청하신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기자간담회를 보지 못하고 기자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잡혀 있었지만, 여야 간 증인채택 충돌로 청문회가 무산됐다. 급기야 2일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진행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3일) 조 후보자를 포함, 6명의 인사청문대상자들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마지막날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나흘의 기간으로, 인사청문회법상 9월2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넘어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조 후보자 포함 6명의 인사청문대상자들에 대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상으론 7일 자정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이날(4일) 여야 간 조 후보자 청문회 합의로 인해 임명일자에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에 따라 나머지 5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걸려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야당이 총 6명 중 2명(조 후보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문제는 없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남은 기간(재송부 기한) 동안 나머지 분들에 대해선 각각의 상임위원회가 판단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가 언급한 나머지 4명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합의된 직후 뉴스1에 여야합의를 "존중한다"며 "청와대는 항상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더구나 지난 2일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하긴 했지만 전 국민이 다 본 건 아니지 않았나. 6일 청문회를 보고 국민들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및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