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기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장관이 되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자료 유출을 막는 데 애를 써야 할 것 같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검찰에서도 쓰는 공보 준칙이 있지만 벌칙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벌칙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누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줬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추측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윤모 총경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저 사진은 조 후보자와 (사진을) 찍겠다고 했던 윤 총경이 갖고 있을 가능성 밖에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경이 핸드폰을 경찰에 제출해 포렌식된 뒤에 모든 정보가 현재 검찰에 가 있다"라며 검찰 쪽에서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검찰 포렌식 자료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찰청 측은 "우리쪽에서 유출된 자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