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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린바 있다.
이 지사 측은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 계획을 밝히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자신에게 경기도지사로서 계속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한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라며 "제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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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