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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웅동학원 운영과 관련해 답했다.
조 후보자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06년 후보자 동생과 동생 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 규모의 공사비 소송을 제기한 것을 기억하느냐"라고 질의한 데 대해 "대충은 알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웅동학원은 과거 조 후보자 동생이 공사대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해 사기 소송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조 후보자는 소송 당시 웅동학원 이사회에 참석했느냐는 질문에 "서류를 통해 기억이 난다. 확인했다"라며 "(소송과 관련해) 상세히는 모르고 이번 검증과정에서 확인했다. 무변론 문제도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라고 답했다.
이어 "제 동생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변제를 일체 받지 못했다"라며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고 웅동학원의 '무변론' 결정도 제 동생에게만 한 것이 아님을 이번 검증과정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웅동학원 소송을 통해 이득을 취한 게 있는 것처럼 (의혹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동생이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웅동학원 인수 경위에 대해선 "선친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웅동학원의 상황이 열악했다"며 "주민들이 유력한 독지가를 찾았고 부친이 주민들의 청원으로 인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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