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도지사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봤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친형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이날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 측은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 계획을 밝히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