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사문서 위조로 결국 기소됐다.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린 6일 자정까지가 공소시효 만기였다”며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 어차피 수사하겠다 작정했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장관이 되면 인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소신 있게 수사하는 것은 검찰 독립을 상징한다”며 “사법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반쪽”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 선진국이 되려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와 무관하고 본인이 범하지 않은 문제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법률이 부과한 직무로만 평가받고 본인 잘못으로만 거취가 정해져야 한다. 그게 사법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