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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TV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 / 사진=방송화면 캡처 |
박지훈 변호사는 이동형TV에 출연해 "직권남용을 무죄로 해놓고 그것을 공표했다고 유죄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증거(인증, 물증)가 없었는데 판결의 결과만 바뀌었다"며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주관적 심증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 '복불복'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김포시 운양동 소재한 한 아파트(월드중앙아파트)에 걸린 현수막. / 사진=머니S |
또 박 변호사는 "상대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와 자기가 당선되려는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후자가 죄질이 더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300만원 선고가 이례적인 금액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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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