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전 10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전 10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내일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앞서 1,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린만큼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2부는 9일 오전 10시10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선고기일을 연다. 1심은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안 전 지사에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고 “김씨가 고학력에 사회경험도 상당한 사람”이라며 “고용안정의 취약성을 인정하더라도 안 전 지사가 김씨를 길들이는 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면 안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부분 구체적이기 때문에 비합리나 모순이 없다”고 판단, 안 전 지사에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씨를 네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