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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경기도 대변인. / 사진제공=경기도 |
다음은 '당선 무효형'을 내린 문제의 TV토론 장면이다
김영환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피고인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피고인 :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 그러면 성남시청 8층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 씨에 대해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피고인 :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경기도지사 후보합동 TV토론은 물론 14년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 지사 당내경선등 상대후보들의 흠집내기 공격용 단골메뉴였던 '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즉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형님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를 인정한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하였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 표현)"라며 원심 무죄를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를 두고 김 대변인은 "법리도 상식의 기반에서 적용될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며 "300만원이라는 양형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참고로 지난 20대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중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들중 누구도 90만원 이상의 형은 전무후무하다.
이를 의식한 듯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재명지사 선고 후 "피고인의 이 사건 공표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KBS, MBC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은 매우 쉽게 전파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보도문을 내놨다.
즉 공중파 합동토론회라는 중요성에 비춘 양형이라는 표현으로 짐작된다.
김 대변인은 "나와 동년배인 판사님은 바쁜 법조인의 길을 걷느라 세상의 대다수 정보를 TV를 통해 얻고 있어 그만큼 선거에서 방송의 파급효과를 비중있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지상파 3사의 토론회 전국 시청률은 1.5∼1.9%(닐슨코리아 기준) 수준이었다" 설명했다.
이어 "현 시대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숙한 주권자 개개인의 이성"이라며 "심지어 이재명지사는 그동안 지극히 개인적인 가족사를 필두로 '정의를 위하여' SNS 계정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재명(54,5%) 대 남경필(37.7%)라는 득표로 경기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지사는 당선 이후 경기도정과 재판의 병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경기도의 개혁 정책들을 진행중이다.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24시간 운영은 물론 '이재명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 이익 환원(재투자), 통일(평화)경제특구 입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수술실 CCTV 확산, 1700여군데의 공공기관 도민환원등 많은 일들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이번 항소심의 결과는 결코 경기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이재명 지사가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변화를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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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