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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9일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 처남 정모씨와 두 아들 등 6명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를 둘러싸고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다. 웰스씨엔티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펀드 납입금액 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관급공사를 잇따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기와 겹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코링크PE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 대표와 최 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을 전후로 광범위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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