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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캡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킨 업소 1개소와 타지역에서 사육한 소를 장흥한우로 거짓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전남 소재 A정육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는 미국산 쇠고기 855kg 1071만원 상당을 구입, 국내산 한우로 2959만원 상당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B씨는 소비자가 슬라이스한 고기를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거짓표시, 업소 옆 별도의 비밀공간에 외국산 쇠고기를 보관하면서 단속의 손길을 피했다.
또한 9개 업체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장흥한우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타지역산 한우를 도축, 장흥산으로 거짓이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적발됐다.
전남 농관원은 "추석 전까지 추석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등에 대해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면서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씨는 소비자가 슬라이스한 고기를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거짓표시, 업소 옆 별도의 비밀공간에 외국산 쇠고기를 보관하면서 단속의 손길을 피했다.
또한 9개 업체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장흥한우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타지역산 한우를 도축, 장흥산으로 거짓이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적발됐다.
전남 농관원은 "추석 전까지 추석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등에 대해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면서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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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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