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MG손해보험./사진=MG손해보험 |
지난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오는 11월 말까지 MG손보가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오는 11월30일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우리은행 등의 유상증자 및 리파이낸싱을 통해 2000억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자본확충이 완료될 경우, MG손보의 지급여력(RBC)비율은 220% 수준으로 개선된다.
지난해 5월 금융당국은 MG손보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그럼에도 MG손보가 자본확충 계획을 명확히 내놓지 못하자 금융당국은 같은해 10월 한단계 높은 제재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했다. MG손보는 올해 5월31일까지 자본확충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지난 6월 경영개선명령 예고통지를 받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