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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과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DLS(DLF) 사기,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DLS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은행과 경영진에 어떤 제재를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의 중간발표는 추후 은행과 경영진 제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다음주 중간발표에 나선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직접 나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운용사에 대한 합동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불완전하게 판매했는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가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통상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경영진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사기죄로 보고 대표이사가 이를 불완전판매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공모가 성립된다"면서도 "키코 사태에선 불완전판매 혐의보다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은행과 임직원의 경징계로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사기죄로 보고 대표이사가 이를 불완전판매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공모가 성립된다"면서도 "키코 사태에선 불완전판매 혐의보다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은행과 임직원의 경징계로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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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