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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흥행 영화 '엑시트'를 보면 주인공 용남(조정석 분)과 의주(임윤아 분)가 유독가스를 피해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드론이 등장해 탈출을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론이 탈출 장면을 공중에서 촬영해 실시간으로 지상과 인터넷 방송에 송출해주는 건데요.
위급 상황에서 드론이 등장하는 건 영화 속 장면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생활 곳곳에서도 드론은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실종자 수색과 위험 지역 점검, 오지 택배 배달 등 사람을 대신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의 활약이 늘수록 부작용도 함께 고민 되는데요. 최근에는 사우디 정유시설을 다름 아닌 드론이 공격하며 드론 테러 공포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론으로 집안을 촬영하거나 개인 사생활을 찍는 등 불법촬영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는데요.
드론 기술의 명과 암이 부각되는 가운데, 드론을 둘러싼 법적 궁금증을 네이버 법률이 정리했습니다.
◆드론은 어떤 법으로 규제할까?
지금까지 드론은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의 규제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드론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하는 장치인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행글라이더나 공중을 나는 기구(氣球)도 드론과 마찬가지로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합니다.
이중에서도 드론은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되는데요.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스스로 조종되는 비행체를 말합니다. 사용용도에 따라 카메라와 센서, 통신장비 등을 탑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드론법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2020년 5월1일부터는 '드론 활용의 촉진과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이 시행됩니다.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을 활성화해 국민 편익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취미용 드론도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주말에 드론을 취미로 날리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원칙적으로 드론을 포함한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는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연료를 제외한 중량이 12㎏이하인 드론은 신고 및 안전성 인증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리 목적'의 드론 비행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채 드론 비행을 하면 항공법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2㎏을 초과하는 드론은 어떤가요?
자체 중량이 12㎏를 초과하는 드론은 영리 목적이든 취미 목적이든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좀더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 /사진=국토교통부 |
드론 비행금지장소란 자체 중량이나 비행 목적과 상관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에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는 ▲관제권(비행장이나 공항으로부터 반경 9.3km이내)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국방·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항공기의 비행항로인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도 비행금지장소입니다.
비행금지시간은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의 야간이 해당됩니다. 이 시간에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사진 촬영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항공촬영은 비행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촬영 허가를 받은 뒤 이를 첨부해 비행 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비행하려는 장소가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 어떻게 아나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 레디투플라이(Ready to fly)를 다운받으면 전국의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출·일몰 시간과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 연락처 등도 제공합니다.
◆드론을 실내에서 날리는데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사방이 막혔거나 천장이 있는 실내에서는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에서는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다면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목숨이나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우디에서 발생한 드론 테러...한국이었다면?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이 드론 테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도 원전 주변에서 드론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러나 소형 드론은 비행 여부를 발견하기 어려워 현행법상 불법 드론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 9월17일에는 전남 한빛원전 인근에서 A씨가 드론을 수차례 날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원전의 경우 1급 보안시설로 항공안전법상 원전 중심 반경 3km는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또 원전 반경 18km 이내에서는 비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A씨는 1kg미만 경량급 드론을 조종했고, 원전이 아닌 해수욕장 풍경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만 부과 당했습니다.
테러목적이 확실한 불법 드론은 테러방지법에 따라 군경이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드론은 사적재산에 해당해 이를 격추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을 통해 드론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사이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드론으로 다른 사람 불법 촬영했다면?
12kg 이하 취미용 드론은 신고 없이 날릴 수 있어 종종 불법 목적에 쓰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6월 제주 곽지해수욕장 공용사워장에서 천장 위로 드론이 머물며 불법촬영을 시도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같은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보나
감수: 법률N미디어 백승관 에디터
감수: 법률N미디어 백승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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