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구광모 LG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스1
(왼쪽부터)구광모 LG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스1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패하면서 '10년간 소송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원칙을 파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은 29일 입장자료를 통해 "LG화학이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며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가운데 안정성 강화 분리막(SRS) 원천개념 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호'의 경우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호'와 동일하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배터리 관련 특허침해 등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