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십억원짜리 고가아파트 소유주의 공시가격 인하를 위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무더기 하향조정해줘 가구당 최대 90만원의 재산세를 깎아줬다. 올해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대다수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커진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무더기 공시가격 정정으로 가구당 76만원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갤러리아포레 전체 230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올 4월 말 30억156만5000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나 이후 주민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평균 공시가격이 27억9728만7000원으로 7% 내려갔다.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신축으로 인해 조망권과 일조권이 떨어져 공시가격을 낮췄다는 게 국토부와 감정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도 가구당 1041만원에서 965만원으로 76만원 줄었다. 전체 230가구가 덜 낸 재산세 총액은 1억7478만원에 이른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 의원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원짜리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의 세금을 쉽게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제도 개혁으로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이 정당한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갤러리아포레뿐 아니라 이의신청에 따라 공시가격을 하향조정한 아파트단지가 여러군데다.

서울 강남구 골든빌의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은 이의신청 후 21억5200만원에서 19억1644만4000원으로 11% 낮아지고 재산세가 평균 724만9000원에서 637만3000원으로 87만6000원 줄었다. 서초구 어퍼하우스의 경우 평균 공시가격이 19억1022만2000원에서 17억9288만9000원으로 6% 떨어져 재산세를 43만6000원씩 덜 냈다.


이밖에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도 공시가격 정정 결과 적게는 3만원에서 20만4000원씩 재산세가 절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