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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분양 당첨을 위해 주소를 이전하고 대리계약을 하는 부정청약이 1000여건 드러났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를 보면 2017~2019년 분양한 아파트단지의 조사에서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1632건에 달했다.
2017~2018년 분양한 282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48건보다 훨씬 많은 데다 다양한 방법이 포착됐다.
부정청약 수법으로는 당첨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금을 치르는 ‘제3자 대리계약’이 7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위장전입을 이용해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건은 673건이었다. 자녀 수를 늘려 가점을 받은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당첨조건 미충족’ 42건 순서다.
이번 적발된 부정청약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10년 동안 공공주택 청약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분양계약은 취소된다.
이번에 적발된 1632건의 부정청약은 2017~2019년 분양한 단지 20여곳에 한정된 것이다. 전수조사를 할 경우 적발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청약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에 악용돼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수시로 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를 보면 2017~2019년 분양한 아파트단지의 조사에서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1632건에 달했다.
2017~2018년 분양한 282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48건보다 훨씬 많은 데다 다양한 방법이 포착됐다.
부정청약 수법으로는 당첨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금을 치르는 ‘제3자 대리계약’이 7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위장전입을 이용해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건은 673건이었다. 자녀 수를 늘려 가점을 받은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당첨조건 미충족’ 42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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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적발된 부정청약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10년 동안 공공주택 청약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분양계약은 취소된다.
이번에 적발된 1632건의 부정청약은 2017~2019년 분양한 단지 20여곳에 한정된 것이다. 전수조사를 할 경우 적발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청약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에 악용돼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수시로 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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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