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의 임대 의무기간 위반이 1년 새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 주택 임대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017년 339건에서 지난해 674건으로 두배 늘었다. 등록 임대주택 수가 같은 기간 124만채에서 136만2000채로 9% 늘어난 데 비해 위반사례가 훨씬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 사례는 ‘임대 의무기간 이내 매각제한 위반’이다. 518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단기 임대사업자 4년, 장기 임대사업자 8년 동안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데 의무기간 안에 주택을 매각한 경우다.

또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67건, ‘5%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은 34건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총액은 2017년 24억1801만원에서 지난해 53억5714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안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주택 임대사업자는 2017년 기준 양도소득세 271억원을 면제받았다. 또 임대사업자 4만3107명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임대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강화돼 의무기간 내 매각이나 임대료 인상제한 위반 시 과태료가 종전 1000만원에서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안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혜택만 받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